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특히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할 때 구성되는 최고 심의·결정 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재판관(대법관 또는 재판관)이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형식이죠.
✅ 전원합의체의 의미
- “전원”: 모든 대법관(또는 헌법재판관)이 참여한다는 뜻
- “합의체”: 여러 재판관이 함께 논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
✅ 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나요?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성됩니다:
- 법률 해석의 통일이 필요할 때
-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거나, 대법원 내부 판례가 충돌할 경우
- 중대한 헌법적·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
- 예: 혼인무효, 사형제 합헌성, 군가산점 제도 등
-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 할 때
✅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구성
- 대법관 총 14명 + 대법원장 = 총 15명으로 구성
- 재판에는 13명 이상 출석, 그 중 과반수 찬성으로 판결
✅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
-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
- 6명 이상 찬성해야 위헌 결정 가능
✅ 대표적 전원합의체 판례 예시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2019, 헌법재판소)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파기환송 판결 (2019, 대법원)
✅ 파기환송(破棄還送)
- 상급심(특히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 하급심에서 법 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사용
-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 등으로 내려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됨
- 사실관계 판단을 하급심에 맡기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짐
✅ 파기자판(破棄自判)
-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한 뒤, 직접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
-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사용
-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종결시킴
구분 파기환송 파기자판
| 의미 |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하급심에 돌려보냄 |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 |
| 판단 주체 | 다시 고등법원 등 하급심이 심리 | 대법원이 최종 판단 |
| 사용 조건 | 사실관계 판단이 더 필요할 때 |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법리 문제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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