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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줄 테니 성관계”… 평창동 가사도우미 구인글 뒤에 숨겨진 충격 제안

easy9 2025. 4. 26. 00:41

평창동 입주도우미 구인 공고… 알고 보니 ‘조건 있는 제안’

80대 남성, 지원 여성에 “성관계하면 1천만 원” 발언 논란

 | 2024. 4. 24

 

서울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에 나선 40대 여성 A씨가,
해당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안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급 주택 제공, 고급 식사 제공, 급여 최상급”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입주 가사도우미 모집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다.

 


공고를 낸 이는 80대 남성 B씨로, 스스로를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 사업가”라고 소개한 인물이다.

특히 해당 글에는 ‘젊은 여성 가능’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명시돼 있었고,
나이와 학력 등을 문자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지방에 거주 중이던 A씨는 면접 당일 바로 상경했고, B씨의 안내에 따라 평창동의 한 주택 지하로 향했다.
현장은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총 3개의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자신의 학력과 재산, 과거 이력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일을 시작하자 B씨는
“40대고 아이도 낳았으면 알 건 다 알지 않나. 형편도 어렵고 내가 빚도 갚아줄 테니
가사도우미는 그만두고 1천만 원씩 줄 테니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곧바로 퇴거했으며,
이후 B씨는 “제안에 승낙하면 다시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제안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이 또 피해를 볼까 걱정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가사도우미 중 이상한 사람도 많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 성적 제안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반복되거나 실제로 고용을 빌미로 조건을 강요한 경우,
형법상 강요죄, 기망에 의한 사기, 성희롱 등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 관계를 가장한 성적 착취 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비공식 고용 시장에서의 구조적 보호 장치 부재가 반복 피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