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장려금이란?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 중인 저소득 가구에게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2025년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소득과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유사하지만,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소득 기준)
1. 자녀 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상 부양 자녀여야 하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2. 가구 유형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님)
3. 총소득 요건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2024년)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 3,800만 원 미만 |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원 미만
💰 2025년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높을수록 단계적 감액
- 2자녀면 최대 160만 원, 3자녀면 240만 원까지 가능
🗓️ 신청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
항목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 미성년 자녀 필수 | 근로소득 필수 |
| 가구 대상 | 홑벌이·맞벌이만 | 단독 포함 모든 가구 |
| 최대금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 원 |
✅ 요약
항목내용
|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 중인 저소득 가구 |
| 최대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 소득 기준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 재산 기준 | 2억 원 미만 (2024.6.1 기준) |
| 신청 시기 | 2025년 5월 / 기한 후 11월까지 |
| 신청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